정부가 최근 주식양도세 과세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가운데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으로 유지해달라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아래 글에서 확인하세요.
대주주 요건 유지와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2만6000여명이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힌 데 이어 16일 오후에는 ‘대주주 10억 유지’가 포털사이트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올랐습니다.
주식양도세 폐지 10억원 유지 청원
청와대 홈페이지에 따르면 ‘주식양도세 폐지 또는 요건을 10억원으로 유지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2만6335명이 동의했습니다. 청원인은 “요즘 신용융자, 주식담보대출가 아찔할 정도로 늘어나고 있다”며 “대주주 주식양도세 대상을 3억으로 낮추면 연말 빚투개미가 대학살 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현 경제규모 및 경제상황을 볼 때 3억원이 대주주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100세 시대, 긴 노후와 건강, 자식에 대한 부담 등을 감안할 때 집이 있고, 부채를 뺀 순금융자산 10억도 노후가 부담스러울 판인데 3억원은 말도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이버 카페 ‘한국주식투자자협회’는 ‘700만 주식투자자 살리기’라는 이름 아래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챌린지를 열었습니다. 오후 4시부터 진행된 챌린지로 ‘대주주 10억 유지’는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도 오르며 누리꾼의 관심이 이어지는 있습니다.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인하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내년부터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집니다. 올해 연말 기준으로 대주주가 내년 4월 이후 해당 종목을 팔아 수익을 낼 경우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야 합니다.
대주주 요건
대주주 요건은 가족 합산 원칙입니다. 친가·외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손녀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등이 보유한 물량을 모두 합친 금액입니다.
정부는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낮추는 방침은 그대로 가져가되 세대 합산을 없애고 개인별 합산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수정안을 내놨지만 여야 모두 이를 거부했습니다. 3억원으로 기준 강화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